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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호처 직원이 경호업무 중 상이 또는 사망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와 그 가족, 그리고 상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사망한 직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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