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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4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수입 또는 진열ㆍ보관ㆍ운반을 한 자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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