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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인증받은 자에게 개선 명령이나 인증표시 제거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 제6항 또는 제22조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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