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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표준심의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나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합니다.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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