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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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