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품질불량 제품이 인증된 것으로 인정될 때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