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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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