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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자격은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에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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