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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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