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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제26조에 따라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해당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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