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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장조사나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 대상에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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