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26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9.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13.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14.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16.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18. 「항공안전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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