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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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