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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어떤 대체수단을 선택할 수 있나요?

Answer

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는 다양한 대체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특정 대체수단만을 강요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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