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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 소유자는 어떤 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하나요?
Answer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선법 제5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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