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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는 어선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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