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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에 어떤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선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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