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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식승인을 받은 어선용품이 검정을 통과한 경우, 이후의 검사 절차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Answer

어선법 제24조 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어선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어선법 제22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이는 어선법 제2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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