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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이는 어선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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