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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어선에 어떤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나요?
Answer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제4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어선법 제15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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