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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는 어선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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