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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합니다.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1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5의2.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8.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이는 어선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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