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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어선 소유자는 어선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이는 어선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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