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지정건조사업장이나 지정제조사업장에서 건조된 경우, 검사 절차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nswer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어선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에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어선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선법 제25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지정건조사업장이나 지정제조사업장에서 건조된 경우, 검사 절차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