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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2.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이는 어선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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