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어선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선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