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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된 어선의 경우, 어떤 검사에서 혜택이 있나요?
Answer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어선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선법 제25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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