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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어선의 소유자가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제4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어선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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