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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떤 조건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어선법 제31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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