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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법에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어선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2. 어선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법 제41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이는 어선법 제4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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