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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어떤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nswer
어선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어선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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