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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는 어선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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