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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이는 어선법 제38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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