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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기준에 따라 어선과 관련된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어선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선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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