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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7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7의3.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아니한 자이는 어선법 제5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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