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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중개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선법 제31조의4 제1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3. 제31조의3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31조의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 제31조의8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5. 제31조의8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6.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이는 어선법 제31조의4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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