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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해서 어떤 법령이 준용되나요?
Answer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해서는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 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봅니다. 이는 어선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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