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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업무를 공단이나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합니다.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1의2.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5.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5의3.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나.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등에 관한 검사ㆍ승인이는 어선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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