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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선법 제14조,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이는 어선법 제4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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