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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에 대해 어떤 법령의 벌칙 규정을 준용하나요?
Answer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ㆍ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2호(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호, 제8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봅니다. 이는 어선법 제4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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