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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이는 어선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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