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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3. 통발 또는 연승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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