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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 국방부장관의 요청, 선박의 항행과 정박,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수산동물의 위생관리, 공익사업,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요청, 어업권자의 법령 위반,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한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6.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8. 어업권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 협정 또는 국제법규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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