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이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 군, 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