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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이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 군, 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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