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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해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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