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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합니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 군, 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어촌계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다면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 군, 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3.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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