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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제40조 제4항 제2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해야 합니다.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3.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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