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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했던 수산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과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정)2.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3. 해역의 범위4. 조업의 기간(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및 시기, 척수5.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척당어획량 할당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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