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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허가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1.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2.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3.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자4.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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