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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어업인은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해야 합니다. 다만, 낙도ㆍ벽지 등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나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1. 낙도ㆍ벽지 등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2.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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